불송치결정 된 2억 3,000만원 사기 등 사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여 구속 기소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7. 15.(금) 피고인을 사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통영지청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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