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A씨 고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5/31 [18:34]

통영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A씨 고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편집부 | 입력 : 2022/05/31 [18:34]

 

▲ 통영 선관위     ©편집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A씨를 5월 3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고, 같은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는 선거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서는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시킨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5. 28. 사전투표소 앞에 설치된 선거인 대기 장소인 천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주변에 있는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도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의 행위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이를 제지·퇴거 명령한 사전투표관리관에게도 불응한 혐의가 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