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서필언 후보 현수막 이틀간 훼손 발생

공직선거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김원창 | 기사입력 2022/05/28 [13:07]

무소속 서필언 후보 현수막 이틀간 훼손 발생

공직선거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김원창 | 입력 : 2022/05/28 [13:07]

 

서필언 후보 (무소속 기호 5)측은 27일(금)에 이어 28일에도 강구안 플래카드가 훼손되어 선거관리 위원회에 조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서필언 후보측에 의하면 주변 10여개 선거 플래카드 중 유독 서필언 후보측 플래카드만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칼 등으로 잘려져 있어 최근 서필언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선거 막바지 흑색 선전과 함께 이런 무도한 플래카드 훼손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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