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간 도피생활을 해온 살인사건 피의자 통영지검 끝까지 추적 살인죄로 구속

향후 장기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설 것

김원창 | 기사입력 2021/06/08 [15:17]

19년 간 도피생활을 해온 살인사건 피의자 통영지검 끝까지 추적 살인죄로 구속

향후 장기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설 것

김원창 | 입력 : 2021/06/08 [15:17]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조직원들간 세력다툼으로인한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중,  1명 살해하고 1명에 상해를 가해  19년간 도주중이던 범행당시 만 18세인 A○○(37세)를 통신수사 및 주거지및 현장에서 치밀한 검거활동을 통해 체포하고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2년 통영시내 폭력조직 A파의 추종세력인 ‘ㄱ클럽’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속해있는 B파의 추종세력인 ‘ㄴ클럽’ 조직원들과 대립하던 중, 2002. 7. 14. 상대 조직원들과의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같은 조직원인 공범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다이버 칼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 1인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명은 상해를 입히고 도주, 검찰 기소중지자 정기점검 중 19년 간 도피생활을 해온 살인사건 피의자 A 씨를 치밀한 검거활동을 통해 체포하고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통영시를 거점으로 하는 ‘ㄱ클럽’ 조직원과 ‘ㄴ클럽’ 조직원들 간 세력다툼으로 인한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중, 피고인은 나사 클럽 조직원인 BOO 등 7인과 공모하여, 2002. 7. 14. 피해자 甲, 乙을 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여 甲을 살해하고, 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들은 2002. 7. 21. 경찰단계 참고인 조사 이후 도주하여 소재불명되었고, 통영지청은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하여 2002. 9. 27. 피고인 및 추가 공범의 혐의를 확인하고 인지후. 2002. 10. 2. 피고인에 대한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수사 및 주거지와 현장에 대해 지속적 수사로 검거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약 19년간 도피생활을 하여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끈질긴 소재 추적과 적극적인 검거작업으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기소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자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통영지청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장기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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