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관위, 유권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안내

김원창 | 기사입력 2021/06/04 [18:55]

통영시선관위, 유권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안내

김원창 | 입력 : 2021/06/04 [18:55]

 내년 6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작년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선거일이 아닌 때 직접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유권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5가지와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