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1776번 확진자 연쇄 발병의 의문

강의전 소독과 방역 지침을 따랐나?

김원창 | 기사입력 2021/05/30 [09:39]

노원구 #1776번 확진자 연쇄 발병의 의문

강의전 소독과 방역 지침을 따랐나?

김원창 | 입력 : 2021/05/30 [09:39]

 

▲ 강의가 이루어진 근로자 복지관  © 김원창

 

통영시에서 단일 감염원으로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노원구#1776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건의 전말을 보면 좀 더 자명하게 알 수 있다.

 

본 사건의 시작은 지난 56일 시청 일자리 창출과 에서 위탁 운영하던 무전동 소재 근로자복지관“ (관련 노동조합 소속 건물이며 본 사건의 주체인 자가격리 위반자가 총괄 책임자로 근무)에서 주관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9명이 가졌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강의자인 A 씨가 강의를 마친 후 건강에 이상을 느껴 서울로 올라가 58일 서울에서 노원구 #1776" 양성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시작된다.

 

통영시는 노원구의 통보를 받고 역학 조사 중, 이후 58일 수강인원 최초 검사 시 1(통영#51)이 확진된데 이어 511일 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1(통영#54)이 확진되고, 이튿날 512일에도 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1(통영#55)이 추가 확진되기에 이른다.

 

518일 격리 해제 전 검사(최초 접촉일 기준으로 보면 격리 해제 전 검사보다 하루 빠른 검사로서 증상 발현 자일 가능성 있음)에서 1(통영#58)이 추가 확진되면서 4명의 확진자가 순식간에 발생하게 되었다.

 

본 사안을 취재하면서 몇 가지 의문과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통영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근로자복지관의 방역수칙을 지켰는지 의문이 남는다.

 

통영시청 일자리 창출과에서는 자신이 관리 관리주체가 아니며 위탁을 주었으며 근로자복지관의 수칙 하에 지켰다고 하지만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여부에는 관여치 않았다고 한다.

 

당시 노원구 확진자는 왜 첫 번째 문의에 관외 접촉자가 6명이라고 말했다는데 혹 방역당국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통영시 예산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안전수칙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는 총괄 책임자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또는 절반을 넘는 확진자가 나온 사건임을 감안한다면 관련 접촉자의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범죄 수준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가 격리자가 그것도 책임자인 정 모 지회장이다.

 

주최자이자 위탁운영자 통보를 받고도 직장인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E 모 업체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했을 시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거짓으로 일괄하다가 관계당국의 조사가 좁혀오자 뒤늦게 회사에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시인하였다고 한다.

 

격리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보았으며 직장인 E기업에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는 회사에 자가격리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자는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5개 업체의 노동조합 대표(지회장)이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만약 양성이라도 받았다면 통영시에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정지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안이며, 통영시 방역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알아보고자 보건소 주무관과 통화하니 자신은 아는바 없다 하여 통영시 보건소장의 전화를 해보았다 한번, 두 번...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를 남겨 봤으나 역시 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 보건소장은 작년 골프모임에서 확진 증세가 느껴져 통영시 보건소에 진단을 요구했으나 서울 가서 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과 같이 온 일행들도 같이 생활하여 걱정과 불편을 호소하자 왔던 곳 서울에 가서 진단을 받으라 하여, 집단 항의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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