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왜 총량제 원칙을 고수하는가

김성규 한산도 지킴이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1/07 [13:00]

[기고문] 환경부는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왜 총량제 원칙을 고수하는가

김성규 한산도 지킴이

편집부 | 입력 : 2020/11/07 [13:00]

 

▲ 한산도 지킴이  © 김원창

환경부가 10년마다 공원구역과 용도지구를 다시 조정하는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두고 주민들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다.

 

비단 통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영 섬(한산,욕지,사량,산양읍) 주민들의 반대 시위는 육상과 해상에서의 시위뿐만 아니라 상경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이번 조정안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제는 쥐꼬리만큼 하는 대신 편입은 몇 십배나 하다 보니 50년간 공원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각종 규제에 시달리면서 생존권마져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자 마침내 주민들의 봉기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민들의 처지는 아랑곳 하지않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조정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정안이 나왔을까 생각 해보자

 

첫째 법에도 없는 총량제 규정을 들이 댄다

해제되는 만큼 편입 지역을 찾다가 마땅한 지역이 없으면 자연공원으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이라도 그대로 방치하면서 해제시켜 주지 않는다

1.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

2.숙박 음식점 등이 밀집 된 지역

3.어민등의 생계원인 1종 공동어장

4.도로 하천 등으로 파편화 된 지역 등을 말하는데

공원 가치가 낮은 지역은 가감하게 해제시켜 주민의 품으로 돌려 보내고 예산과 인력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해제 면적만큼 편입 될 대체 면적을 찿는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무리수를 두다보니 이번 제3차 조정안에 욕지와 사량도의 일부가 편입된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빅딜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번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반대 시위 수준이 예상외로 세다보니 어느 지역의 섬을 편입 대상 지역으로 해주면 이 쪽의 지역은 해제 시켜 주겠다고 빅딜을 제안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환경부는 주민들의 원성과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부처 이기주의를 들수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각각의 규정을 내 세우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구역조정에 다른 예산과 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기득권을 지킬려고 법에도 없는 총량제 규정을 고수하고 편입구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제를 안시켜주는 정책을 고수한다.

 

그리하여 주민과 지자체를 상대로 해제와 편입을 가지고 빅딜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환경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내로남불의 정책을 고집한다. 일례로

전국 국립공원에 야영장이나 시설을 설치하여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다 .

 

엄연히 자연공원법 제20조에도 공원관리청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도 공원 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굳이 자기들이 관리주체가 되고 개인이나 단체는 안된다는 논리로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축소를 막는다.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묻는다

1)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조정안이 어떤 자료와 근거에 의한 것인지

2)주민들의 의견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현지 검증은 충분히 했는가

3)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우 육지부와 해면부로 나누어 볼때 바다 밑 생태계 조사는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4)50년간 공원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처지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건축 신축이 어려워지고 자기 밭의 나무 한그루라도 마음대로 밸수가 없고 논밭으로 이어지는 길을 내는데도 국립공원 공단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관광시설은 물론 공익적 목적과 주민 편의를 의한 사업까지 각종 개발에 제약이 뒤 따른다.

 

그러다 보니 인구의 유입은 없고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로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특히 섬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생계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도(空島)로의 진행이 가속화 되고 있다.

 

반면 전국적으로 볼 때 경관이 수려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도 공원구역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관광시설은 물론이고 숙박시설이나 요식업이 즐비하게 서 있고......

 

울릉도 독도의 경우도 수십년 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수차레 무산되어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울릉도와 독도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들과 무엇이 다른가?

울릉도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가?

이런 형평성 없는 정책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시의 경우 면적 235,809km 중 육지부가 47.899km 이고 해면부가 187,91km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 생계원이 거의 바다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해양 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한답시고 바다 밑 생태계 조사한번 하지않은 환경부가 획일적으로 선을 긋고 해면부 면적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로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니 생존권 사수를 위한 반대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하여 통영시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어 해제 요청안 (육지부 약3.76km 해면부 약15.94km)을 만들어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잘 반영 될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출 하였는데

결과는 해제면적 0.01km 인데 비해 편입 면적이 14.1km 해제보다 편입이 훨씬 많아진 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공원구역 조정안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과 통영시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산과 인력의 감소를 막기 위한 부처 이기주의 발상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터전(마을지구 확대,,답 어업권 등)을 되돌려주어 농,어촌 사회의 소득원으로써 그 본분을 다하고 경제적인 차원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공원구역 조정안 이었다면 반대 시위가 아닌 박수로써 환영 했을 것이다.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이번에야 말로 환경부는 획일적인 선 긋기가 아닌 철저한 사전 검토로 세분화 된 조정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개발과 보존은 양립할수 없는 문제이고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 또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이지만 사전 준비되지 않은 탁상 행정으로 획일적으로 선을 긋고 부처 이기주의에 골몰하는 것은 지양할 문제라고 본다.

 

이번 제3차 공원구역 조정이야말로 난 개발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들의 불편함 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보다 세분화 된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이 필요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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