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대표 청정지역인 통영관내에 이곳 저곳에 양식 및 어가에서 활용해쓰던 땟목이 불법적으로 욕지면 비상도등 해안가 이곳 저곳에 버려져 흉물은 물론 안전 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다.
대부분 어민들의 굴 ,멍게, 활어 등 생산활동에 사용되어지다가 버려지는 것들이다. 생산자들이 방치한 폐부산물을 시민의혈세로 치우고 있는 셈이다.
방치되고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 “고쳐서 재사용 할 것”,“구매자가 있으면 저가에 판매 할려고” 방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행정당국의 눈치를 보며 방치하다 태풍등 자연환경에 따라 침매 되거나 유실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통영시의 경우 내년 예산이 약 3억원정도로 향후 년차적으로 천여개의 폐뗏목을 처리하는 비용만 약 30억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선행조건으로 폐뗏목의 경우 소유자 실명제 도입과 자가처리 및 년한제 등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멸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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