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한 감염병예방법위반사범 불구속 기소

26일 통영시청 고발

김원창 | 기사입력 2020/05/26 [16:36]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한 감염병예방법위반사범 불구속 기소

26일 통영시청 고발

김원창 | 입력 : 2020/05/26 [16:3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2020. 5. 25.(월)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코로나 19 감염의심자(46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자가격리 조치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0. 4. 중순경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의심자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등을 방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하여 지난 4월 26.  통영시청에서 자가 격리위반자를  통영경찰서에 수사 의뢰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25일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통영검찰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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