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공무집행방해사범 2명 검거

김원창 | 기사입력 2017/09/11 [15:39]

통영해경, 공무집행방해사범 2명 검거

김원창 | 입력 : 2017/09/11 [15:39]

▲ 통영해양경찰서     © 김원창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10일(일) 오전 11시 50분 경 통영시 산양읍 학림도 남동방 갯바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C씨(48세)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인 통영 학림도 순찰 중 갯바위에서 취사를 한 행위에 대하여 C씨 등 2명을 단속하는 과정에, 단속공무원의 목을 밀치고 옆구리를 발로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거하였다.

통영해경은 C씨 등 2명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조사 할 예정이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