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무허가 낚시터 운영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2 [14:52]

통영해경, 무허가 낚시터 운영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10/12 [14:52]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10일 낮 4시 50분경 경남 통영시 해상에서 무허가 낚시터를 운영하는 낚시어선 선장 이모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A호(통영선적, 4.98톤) 선장 이모씨는(50세, 남)은 지난 10일 낮 2시경 30분경 경남 통영시 산양읍 달아선착장에서 낚시승객 8명으로 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같은날(10일) 낮 14시 40분경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싸리섬 남방 0.1마일해상에 설치된 자기 소유 땟목에 하선시켜 다음날까지 숙박과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이어 오후3시에 9명, 오후 3시 30분에 10명, 총 1시간 30분만에 27명대상으로 무허가 낚시터 영업을 해왔다.

통영해경 경비정은 주말 연대도 인근 불법 유선행위 단속활동중 불시 검문검색 실시하여 위 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제1항(무허가 낚시터업)의거하여 바다, 바닷가, 육상의 내수면, 공공용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자는 관할하는 시장․군순․구청장에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피의자 A씨는 관할기관인 통영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여 적발되었으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1항제2호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 일부 낚시어선들의 무허가 낚시터업 및 등 섬지역을 이동하는 관광객대상 불법으로 편승시키는 영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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