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패류 품목인 가리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02 [11:08]

고부가가치 패류 품목인 가리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편집부 | 입력 : 2015/08/02 [11:08]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가리비 재해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28일부터 주산지인 강원 강릉·속초·삼척·고성·양양, 경남 통영·거제·고성·남해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강원과 경남지역의 가리비양식 어가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넙치 품목으로 시작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금번 가리비 재해보험 상품출시로 현재까지 전복과 굴, 조피볼락, 강도다리, 송어 등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지난해 보험가입 2,770어가, 가입률 30%를 달성한데 이어, 금년 8월 현재 3,093어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체 가입률은 33.3%, 넙치와 해상가두리어류 등 하절기 재해에 취약한 품목의 가입률은 56.5%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대규모 재해발생(‘12년 태풍, ’13년 적조)에 의한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필요성 인식과,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사전납부제 도입 등) 및 어가 보험료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지원 등으로 보험가입어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양식어업 경영의 안전망으로서 많은 양식어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재해보험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모든 양식 어업인이 양식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 걱정 없이 경영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개발하는 한편, 동시에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어업인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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