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상반기 개항질서 위반 특별단속 기간’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12 [17:04]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상반기 개항질서 위반 특별단속 기간’

편집부 | 입력 : 2014/06/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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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소장 이병조)에서는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2014년도 상반기 개항질서 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지방관리항은 통영항을 비롯해 장승포·옥포·고현·삼천포항·하동항 등 6개항으로써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관리항만 내 개항질서 확립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집중된다.

위 기간 중 16일부터 20일까지는 계몽활동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는 중점 단속기간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통영해경, 거제시, 사천시, 수산기술사업소, 수협 등 유관기관(단체)과의 협조체제에서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선박수리 행위, 선박검사 및 입출항신고 미필선박 등 개항질서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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