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면 한퇴골 석산개발 주민간담회개최

김원창 기자 | 기사입력 2014/02/15 [18:49]

도산면 한퇴골 석산개발 주민간담회개최

김원창 기자 | 입력 : 2014/02/15 [18:49]
석산허가를 놓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이 또 다시 반발하는 가운데 13일 오후 도산면 사무소에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13일 경남도는 도가 부결시킨 한퇴마을 석산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욱철(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과 주민들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소극적 대응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공개, 일부 주민의 도장이 찍힌 합의서 파문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못했다며 경남도의 책임을 물었다.

또 경남도가 석산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불허가 요건을 주민에게 내놓으라는 식의 주민간담회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사업자인 덕영토건 하 모 대표이사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경남도와 통영시에 발송했고, 인터넷 환경정보시스템에 공시해 공람절차를 지켰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은 “불허가 요건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해당 사항을 찾아 도지사와 면담하겠다”며 “절차의 법적 하자 검토와 반영되지 못한 내용 등을 수집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영 도산주민자치위원장도 “법률을 떠나 예의를 지키며 살아 온 도산면민들이 석산개발 사건으로 인해 이웃끼리 말도 안하는 등 심각한 주민분열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은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자가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200만 원을 미끼로 석산에서 가장 먼 지역의 주민 60~70명의 도장을 받은 합의서를 첨부해 심각한 주민분열을 부추긴 행위는 사기행각”이라며 분노했다.

또 업체 직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석산 현장과 1km 이상 떨어진 대촌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각종 로비를 벌여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화를 부추기는 등 돈과 관련된 무성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실제 마을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보상금액에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여주는 등 마을별 또는 주민들 사이에 이간질을 부추기는 바람에 민심이 흉흉하다. 

한점순 통영시의원은 "경남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서 패소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의 절차 이행여부 검증,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허가 요건 등을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도산면민이 왜 석산개발을 거부하는 지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관점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덕영토건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한퇴마을과 관덕마을 등 주민들은 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 약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구마줄기와 시금치 등을 판매하며 반대의지를 높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 결과 경남도와 주민들은 양측의 자료검토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를 면담한 후 사업설명회를 다시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3월 22일 경남도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한퇴마을 산 126번지 일대에서 10년 동안 골재 510만2천192㎥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대해 황금박쥐 서식지 발견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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