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등 싸움에 등터진 장애인 기초수급자 세대에 북신동 J아파트 운영위 단수 조치기초생활수급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해 비난 속출수급자의 관리비는 납부중 민사로 중단되
통영시 북신동 J아파트 운영위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수(물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세입자에 따르면, 북신동 J 이파트 운영위는 최근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트 내부에 아파트 호수와 세입자 그리고 집주인의 실명과 미납 금액을 적은 게시물을 첨부한 뒤 물을 끊어 버렸다.
하지만 관과하지 못한게 있다. 물이 공급이 안되니 보일러도 멈춘것이다. 운영위의 작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식수만 끊어 버리는게 아니다. 현재 보일러까지 멈춰있다.
신고자는 지체장애인으로 고혈압과 당뇨로 투병중이며, 천식과 폐렴으로 장기간 입원중 퇴원한지 얼마되지 않는다.
또한 식수가 부족하면 지병인 간질환으로 입원까지했던 상태가 악화가 될것이며, 이모든 상황은 긴급복지에 위급함을 보냈으나 행정과 경찰은 소관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그또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행동을 하는 세입자는 평상시에도 친우들이 보살펴 주고있다. 고래싸움은 하드라도 인간의 최소한 권리는 누려야 한다.
그러나 운영위는 장애인의 상태는 귓전으로 넘기고 인권 문제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여론이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취약계층에게 물을 끊는 것은 단순히 불편을 주는 수준을 넘어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운영위는 미납 세대 소유자에게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제기(사건번호 2026가소10104) 하여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 청구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세입자는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판결에 따라 즉시 지급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운영위원장, 감사 그리고 일부 운영위원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조치를 취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면서 버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시물 첨부와 단수 조치도 모자라 수 차례 방송을 새벽부터 방송을 통해 모욕을 주면서 괴롭히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 본인은 2022년 12월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관리비가 일부 밀린 적이 있지만 나름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미납된 관리비 대부분은 본인 이전 임차인의 채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인 B씨는 “단수 조치 같은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악랄한 인권 침해”로 비추어 질 수 있다. 단수는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민사 소송 등)을 먼저 시도했음에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법조인 C씨는 “생존권은 관리비 징수권보다 우선 한다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단수가 행해지면 수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가능하다” 면서 “법원 판례 중에도 자체 규약에 있다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수 조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공권력 남용 또는 불법행위라고 보아,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으며 특히, 공개적으로 실명과 세대호수, 연체관리비 액수 등을 공개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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