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응당한 절차를 따라야 국민이 정당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공수처란 괴물이 탄생 후 대한민국의 법 질서는 사라졌다고 볼 수있다.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및 외환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것 실적이 없던것을 화풀이 하듯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 시작해 내.외환 까지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현직 대통렁을 무력화 하여 서울 구치소에 입감을 시키며 현직 대통령을 언론에 공개망신을 시키려 했고 시도를 하고있다. 마치 조선시대 주리를 틀어 끌려가는 인격말살의 보여주기가 실행되었다. 그 결과 이번 19일 서부지법의 무력행동이 입증된다. 하지만 무력은 어떠한 것도. 정당성이 될수 없다. 하지만 사법부의 요상한 법률에 50%넘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결과를 줘야 민란이 해소 될 것이다. 법률가는 법률로 다스리듯 이해 못할 이유를 또 한다면 국민의 정서는 서부지법사태를 또 겪지 말란법이 없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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