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의원,의용소방대원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추진!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더 나은 봉사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 쏟을 것”

인구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

김원창 | 기사입력 2024/12/03 [15:00]

정점식 국회의원,의용소방대원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추진!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더 나은 봉사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 쏟을 것”

인구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 마련

김원창 | 입력 : 2024/12/03 [15:00]

 

▲ 정점식 국회의원     ©김원창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3()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 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서사회(14% 이상)접어들었으며, 고령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자료에 따르면 이미 농어촌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52.6%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바 이제는 농어촌지역 현실에 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의용소방대원의 모집 및 유지가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동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수 및 65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70세로 연장하는 것을골자로하고 있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주민들의 안전한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인력을 대신해 지역방재활동에도 앞장서는 지역 안전의 파수꾼으로서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라며,전국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큼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키고, 더 나은 여건에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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